
11살 딸의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 남성을 총으로 쏴 다치게 했다.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WBNS, WSYX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디에고 몬토야 곤살레스(20)는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 유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곤살레스의 범행은 지난달 29일 11살 소녀 A양의 어머니가 휴대전화에서 딸이 성폭행당하는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A양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SNS(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딸인 척하며 곤살레스를 유인한 뒤 집으로 찾아온 그를 총으로 쐈다.
A양 아버지는 곤살레스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곤살레스가 총을 꺼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로 인해 곤살레스는 두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A양 아버지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금 10만 달러(1억4000만원)가 책정됐다.
이에 대해 한 이웃 주민은 "A양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확인한 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A양 아버지가 왜 범인을 쫓아갔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아무 이유 없이 저지른 행동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곤살레스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한 영상에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 또는 생후 12~36개월 사이의 유아로 추정되는 아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곤살레스에게 2만 달러(한화 약 2800만원)의 보석금과 5만 달러(약 6000만원)의 보증금을 책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피해 아동의 가족과 접촉할 수 없으며, 업무 목적 외 인터넷 사용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