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만취 몸싸움, 1명 숨졌다…"사고일 수도" 법원은 '무죄'

친구끼리 만취 몸싸움, 1명 숨졌다…"사고일 수도" 법원은 '무죄'

김소영 기자
2026.08.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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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과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교 동창과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23일 오후 9시18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교 동창생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벤치에 앉아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벤치 모서리와 그 옆에 설치된 펜스 사이에 B씨 목 부위가 끼였음에도 A씨가 B씨를 몸으로 눌러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밀고 당기거나 함께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해자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이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목이 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폭행하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스스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 끼임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B씨 부검을 진행한 법의학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싸움하다 쓰러진 뒤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벤치 모서리와 펜스 사이에 목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A씨 동생까지 챙길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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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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