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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 안전조치 소홀 책임 인정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들이 허벅지나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 삽 등으로 하천 바닥을 찌르며 수색하던 중 모래 바닥이 무너졌다.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린 뒤 숨졌다. 함께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다른 대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입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휘관들이 수색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명조끼와 안전로프 등 필요한 장비도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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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중 휴대폰 파손' 혐의 이종호…무죄 판결 확정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모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이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폰을 연기가 나도록 밟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 현장을 발견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친분이 있는 김건희 여사 등에 로비했단 의혹을 받았다. 1, 2심은 증거인멸죄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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