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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총 112 건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A씨는 자기 회사에서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건강상태가 문제는 없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만일 A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부모가 경영하던 가업을 자식이 이을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을 물려받을 자식(상속인)이 부모(피상속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가업 승계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거 법 개정 이전에는 까다로운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해 이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 요건을 정부가 완화하면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여전히 조건이 있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이나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업들을 정조준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 국세청이 이번에 겨냥한 19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만 무려 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부터 도입된 '고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및 리스·렌트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추세다.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는데 되려 '부의 상징'으로 과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끌고 다니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나요"라며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등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는 추가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해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면 최고 82.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급증을 피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같이 비과세 혜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다주택자가 아직 비과세 혜택을 받을 다른 방법이 하나 남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를 받아왔다. A씨 어머니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 A씨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시켜 신고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빼는 걸 깜빡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일례로 어머니가 2024년 12월 31일 사망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2025년 1월 1일 사망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잘못 받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A씨처럼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오류 등은 흔히 하는 실수다. 자칫하면 실수로 추가 공제를 받았기에 추후에 다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동안 수정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영수증 제출할 게 있는데 5월에 추가로 환급금 정산이 될까요?",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것 같은데 가산세 없이 정정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지났다. 많은 직장인이 서류를 꼼꼼히 챙겨 환급금을 받기도 하지만 바쁜 업무로 챙겨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공제항목을 빼먹은 직장인들도 항상 생긴다. 이럴 때면 나만 서류를 놓쳐 세금을 토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실망감으로 아쉬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월 놓친 세금 공제를 5월에 추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서류를 직접 제출해 5월에 다시 환급을 받기도 한다. 물론 2월 연말정산에서 과도하게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냈다면 오히려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하면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우선 5월에 연말정산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 A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B는 증권사에 개설한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하던 중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해 소득을 지급 받았다. B씨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같이 해외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공제가 될까. 특정요건이 충족되면 해외에 투자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른바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처럼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B씨처럼 리츠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A씨는 2025년 10월 10일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친이 운영하던 기업(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았다. A씨는 아버지 지분을 받은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A씨의 아버지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 근데 A씨가 받은 법인 주식 중 대부분은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등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지 10년 미만인 주식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A씨가 받은 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가업상속공제로 세금을 아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에는 물려주는 피상속인 요건도 있고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증령) 제 15조 3항1호가목에 따라 피상속인의 요건은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그의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이 한국의 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술 소비량이 주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주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2022년 1조3240억원 △2023년 1조2231억원 △2024년 1조1344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국세청이 직접 나서 우리나라 중소 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우수한 한국 술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첫 행보로 지난해 12월 'K-SUUL 어워드'를 열었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K-SUUL 어워드'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해 열린 어워드에는 총 175개 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함께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 등을 반영해 총 12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씨는 202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3억원을 은행 예금에서 인출했고, 2년 이내로 따지면 총 15억원을 인출했다. 부친이 인출한 두 번의 인출 자금 사용처에 대해 A씨는 알지 못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해 부모가 사망전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에서 특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간 걸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으로 추정해 세금을 매긴다. 문제는 1년 이내 인출 금액도 2년 이내 인출 금액도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추징 대상이 되는 액수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가정해 세금 추징을 해야할까? 우선 절세를 위해선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나 부모 예금 계좌 등에 있는 재산이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사망 후 상속하는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 자주 있는 오해가 부모님의 예금계좌 인출에 대한 것이다. 피상속인, 다시 말해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빼놓아 현금화 하면 상속세(사망후 과세되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을 하는 A씨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50억원에 샀다.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고가의 아파트를 산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한 A씨의 소득이 부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규모의 벌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20억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서 아파트를 산 것이다. 용도 외에 유용한 것이다. 또 이자비용 5억원을 사업 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20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소득세 신고 누락을 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당하게 처리한 이자비용과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부당하게 주택구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사업자 A씨도 세금 탈루 문제도 있지만 가장 먼저 조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주택자금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눈에 띈 것이다.
#A씨는 2002년 7월 상가를 분양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6억원. A씨는 이 상가를 22년 보유하고 있다가 2024년 10월 양도했다. A씨는 이 상가를 분양 받은 지 오래돼 과세당국이 분양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이 상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의도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현재의 양도가를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과거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 받았을 때의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다. 과거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몰라서 판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때는 국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A씨는 20년 이상이 지난 상가였기에 당시 분양가를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했다.
#A씨는 2024년 8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배우자도 먼저 사망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됐다. 네 명의 자녀들은 아버지 A씨가 살던 단독주택, 사망사고로 발생한 배상금, 장례식 부의금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세 자녀는 아버지 생전에 간호와 병원 왕래를 맡았던 반면 큰 아들은 별다른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큰 아들이 부친이 살던 상속주택을 사실상 독점했고 다른 형제의 출입도 제한했다. 사망사고 배상금과 부의금 일부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동생들의 불만도 컸다. 명절에 모인 이들은 다시 상속문제로 논쟁이 커졌고 결국 상속재산 분할분쟁으로 이어졌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영역이 아니다. 아파트 값이 수십억원 이르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자녀간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슬픔을 채 추스릴 시간도 없이 당장 남겨진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대한 자녀간 배분 혹은 상속세 납부 가능 여부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