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전세대출 갈아타면 공제 안 된다?…'13월의 월급' 이것 모르면 손해

[TheTax] 전세대출 갈아타면 공제 안 된다?…'13월의 월급' 이것 모르면 손해

세종=오세중 기자
2026.01.24 07:43

[연말정산]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A씨는 2025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때 받은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공제를 더 받기 위해 힘쓴다. 그런데도 주택자금 대출 이자나 중소기업 취업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했다.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차입금이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가 불필요해 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출기관 간 차입금이 정산되더라도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같이 여러 가지 일반인이 헷갈리는 연말정산 혜택을 짚어본다.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40%, 동생 지분 60%)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될까.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최연장자를 고려해 소유자를 판단한다.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일례로 2022년 4월 B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년 4월 퇴사 후 2025년 3월 C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계속 받는다. 기준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2027년 4월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중 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돼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됐다면 당초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배우자가 출산 후 육아를 맡아오던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배우자가 휴직신청을 했다. 배우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30만원 받고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85%는 휴직기간(1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1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일시불로 지급하면 법에서 정한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일부(15%)를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일시불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일시불 지급액(150만원의 15% × 12개월 = 270만원)은 150만원 초과하지만 귀속 월로 배분하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150만원)의 금액이다.

- 종교단체 기부금액 중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과 2025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공제받아야 하는가.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는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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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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