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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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 실천 기업인들과의 대화'는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동시에 가늠하게 해준 자리였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10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는 단순한 격려 행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간담회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상생협력은 그동안 제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문제로 인식돼 왔다. 납품대금 연동제, 기술 보호,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 일련의 제도적 성과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제조업 생태계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이 같은 패러다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의 심화 속에서 어느 한 기업이나 특정 관계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자 당정의 시선은 코스닥 3000으로 옮겨갔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큰증권(STO)이 단순한 미래 담론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현실적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것이다. 직후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즉각 반영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토큰증권이 코스닥 성장에 기여하는 경로는 명확하다. 비상장 스타트업이 토큰증권으로 초기 성장자금을 확보한 뒤 코스닥 기업공개(IPO)로 연결되면 상장기업 수가 늘어난다. 기존 코스닥 상장사는 보유한 특허·콘텐츠·사업권 등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게 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과 코스닥간 연계구조가 갖춰지면 장외 거래물량이 장내로 유입되며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전통 금융에서 소외됐던 중소·벤처기업에게 특정 자산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직접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4의 자금조달 통로'가 열리는 셈이다.
"인공지능(AI)을 교육받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재가 AI를 활용해 얻게 된 인사이트와 축적된 정보 자산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최근 AI 교육을 실시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듣게 된 이야기다. 과거의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보조하는 수단에 그쳤다면 지금의 AI 인재 교육은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수단이자 지식 정보의 축적된 자산을 확보하는 교두보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K-성장시리즈, 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82% 이상이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단 4. 2%만 AI를 도입했을 뿐이다. 기업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변화의 필요성은 뼈저리게 느끼지만 실행할 '사람'이 없고 받침할 '자산'이 부족하다고 말이다. 결국 중소기업의 AI 전환은 '필요성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고 고비용의 민간 컨설팅에만 의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비스산업은 한 나라의 고용과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구조 탓에 서비스 수출은 미미하고, 해외 진출 기업 역시 낮은 부가가치율로 인해 수출 성과가 질적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익이나 금융·보험 서비스 수출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점은 이러한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경험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현지 시장을 겨냥한 판매·마케팅 역량과 금융 지원이 구조적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독자적인 글로벌 역량을 축적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서 확인되듯 높은 규제 수준은 국내 서비스 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 상실로 이어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과 해외 진출 유인을 제약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Everybody lies). " 미드 '닥터하우스'에서 인상적이었던 대사다. 의사인 주인공은 환자들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의사가 붙든 건 '진술'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보내는 데이터, 곧 '증거'다. 그럼에도 그의 동료 몇몇은 여전히 손에 익은 직관을 더 믿고, 그 직관이 가리키는 곳만 들여다본다. 의사의 방심과 확신, 둘 다 환자에게 위험했다. 기업 보안 현장도 묘하게 닮아 있다. 보안 담당자가 익숙한 위협에만 눈을 고정하면, 탐지 결과도 거기에서만 나온다. 인간의 경험과 직관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편향의 원천이기도 하다. '놓친 곳'이 '뚫리는 곳'이 된다. '에이전틱AI(Agentic AI)'의 등장은 이 오래된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다. 기존 AI가 사람의 지시에 답하는 도구였다면, 에이전틱AI는 목표를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행위자다. 사람의 편향에서 벗어나 24시간 쉬지 않는다. 이로써 기업은 구조적 오진의 가능성을 줄인다. 보안 담당자는 반복 업무 대신 정책 수립과 리스크 관리 등 심도 깊은 판단에 매진하게 된다.
며칠 뒤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다. 입법 단계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강조됐지만, 시행을 앞둔 지금 현장의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입법을 주도한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을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법적 교섭권의 확장과 제도적 소통의 구축을 동일시한 발상이다. 만약 목적이 원·하청간 실질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면, 노조법을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 현행 근로자참여법상 원청 사업장내 대화 의무를 하청까지 확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격차 해소라는 이름과 달리 동법은 원·하청간 이해조정을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끌어내지 못한 채 개별 사업장에 전가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산업안전이나 근로환경과 같은 의제에서 단체교섭이 이뤄질 경우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교섭이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
사법상의 채권과 달리 조세채권은 채권이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확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사법상의 채권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조세채권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세채무, 곧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와 같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치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크게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는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등은 부과과세방식이다. 다른 한편 세액의 확정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언제든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해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제도이다.
에너지 이용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완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기술적 해법을 넘어 제도와 절차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은 단순한 지질 조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공공정책의 정당성은 '내용적 합리성' 못지않게 '절차적 합리성'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갈등을 내포한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절차적 합리성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우리는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탁월한 과학적 성과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신뢰는 'E=MC2'과 같은 공식이 아니다. 신뢰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그것들을 투명하게 지키려는 과정이며 결과물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은 철저하게 신뢰의 토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AX(인공지능 대전환) 시대가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시민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AI(인공지능)가 결합된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고성능 AI 도구를 손쉽게 활용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대학이 직면한 문제는 명확하다. 'AI 전문 인력을 얼마나 배출할 것인가'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본질적인 질문은 '어떻게 모든 학생이 AI와 공존하며 살아갈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인가'다. 모든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AI 역량(문해력) 함양'이 대학 기초 교육의 필수 과제가 돼야 한다. 특히 인문·사회·예술 등 비공학 계열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의 사각지대는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 보편적 AI 기본교육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잘 만들기 위한 수업'을 더 듣게 하는 것이 아니다. AI 모델 및 알고리즘의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대응, AI 결과물의 신뢰성 검증 능력 등 '인간 중심의 소양'이 교육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전공별 맥락에 맞는 실전 프로젝트 경험이 더해질 때, 학생들은 비로소 'AI를 아는 사람'을 넘어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연구와 교육 현장에 몸담아 온 한 사람으로서 이번 법 개정이 갖는 방향성과 시의성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전력은 국가 안보의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9% 수준에 머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향후 10년 내 현재 OECD 평균인 34. 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한 데 있다. 그간 두 에너지원은 기술적 성격과 온실가스 배출 여부, 산업 생태계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혼재돼 재생에너지 통계의 신뢰성과 정책 목표 간 정합성에 혼선을 초래해 왔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5일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0. 8명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역대 최저치(0. 72명)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 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한 이래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22년 1. 51명)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나, 보건복지부는 반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불안을 해소해 부모와 아이가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국가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아이의 첫걸음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빈틈없는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동 출생시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초기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급여'를 통해 영아기 가정 양육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까지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 아울러 출산으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이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등 출산의 가치를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체계를 갖춰 나간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취득세와 그에 부수되는 세금은 더 어렵고 복잡하다. 서울시에 법인을 설립해 서울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방세법은 이러한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세율은 4%로 규정되어 있고 중과기준세율은 2%이니 취득세율은 8%(= 4% x 3 - 2% x 2)가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냥 8%의 세율을 작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율을 난해하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는 종전에 나뉘어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한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의 여파다. 개편 전 지방세법은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기본세율을 2%로 하되 이처럼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 기본세율의 3배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