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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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주력산업 성숙단계 진입, 첨단산업 및 기후기술 경쟁격화 등으로 '피크코리아'의 위험에 직면했다. 많은 전문가가 2040년대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규제개혁이다. 과잉규제와 시대착오적인 규제 틀은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억제해 민간의 창의적 도전을 제약하고 신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 반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신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3대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중요 의제로 삼았다. 몇 주 안에 발표될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준거를 가지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규제는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정보를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별도 중개자(거래의 무결성을 감독·관리하는 제3의 중앙기관) 없이도 안전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비즈니스 편익 관점에서 바라보면 '간편한 인증과 보증' '끊김 없는 기록관리', 그리고 '고빈도 양방향 거래' 등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간편한 인증과 보증의 편익을 활용해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구현할 수 있으며 끊김이 없는 기록관리의 장점을 활용해 안전한 식자재의 유통(이력)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별도 거래 중개인이 없이도 직접 생산한 전기나 부동산 등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기관(사람)이 주는 신뢰를 시스템이 주는 신뢰로 전환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고도화를 넘어 새로운 개념과 운영방식에서 혁신성을 가져온다. 세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제품과 서비스를 내재화하는 요소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제품과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후 미국은 통화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미국은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과 협약을 맺고 석유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대의 시작이다. 석유라는 핵심 실물자산과 결합한 이 구조는 세계 각국이 무역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미국 달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50여년이 흐른 지금, 그 달러패권에 조금씩 균열이 나타난다. 미국은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부채급증에도 양적완화와 금리조절을 통해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달러의 신뢰도는 점차 약화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6조달러, 한화로 5경원에 가까워지면서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강등하며 달러시스
주관적,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했으나 객관적으로는 그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법률 조언을 할 때가 많다. 어려운 상담인데, 법리나 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이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계획이었으나 추후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텐데,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 정황과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행위 당시의 사기 고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객관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해서 증거를 찾고 범죄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실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율 인하를 얻어냈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높은 관세압박을 받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두 자릿수 관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협상에 성공해도 관세율은 15~1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대미무역 및 투자관계가 유사한 일본도 상호관세 15%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우리 기업의 관세충격도 본격화했다. LG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미국의 보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관세, 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전력업체 B사의 경우 기본관세 10%로 인해 관세 200억원가량을 이미 납부했고 미국 측 바이어와 관세분담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동차
최근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공명당의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고 반이민,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이 약진했다. 가히 세계적 반이민, 반자유무역, 극우열풍이다. 2016년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시화된 이 흐름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브렉시트 당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지는 것은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서 빠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었다. 텍사스는 별 50개로 이뤄진 미국 성조기와 대조되는 론스타(Lone Star) 깃발을 주기로 한다. 텍사스는 50개 주 중 유일하게 독립공화국이었던 역사가 있으며 텍사스의 풋볼팀 댈러스카우보이스는 미국의 팀(Team of America)이다. 영국은 유럽대륙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유럽연합을 만들었는데 그 스스로가 탈퇴한 것이다. 탈퇴한다고 해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 잔류한 아일랜드와 사이에 다시 무역,
새 정부가 6·27대책을 내놓고 한 달도 안돼 대책 전 주간 0.43%까지 상승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동향지수가 0.19%까지 하락했다. 물론 소수점 첫째 자리 상승이라 여전히 과열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책 3주 만에 0.40, 0.29, 0.19로 내려온 것이므로 현 속도라면 1개월 이내에 소수점 둘째 자리로 변하면서 다소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시장은 6·27대책 이후 나올 공급대책을 포함해 대통령의 '맛보기' 발언 이후 본 요리가 무엇인지 긴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본 요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정부는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 전세는 여전히 주간 0.07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다. 올해의 급등세를 요약하면 2024년과 다른 점은 전세가 강세가 없는 상승세였다는 점이다. 2024년 6~8월 전세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매매가 강세가 시현됐다. 주간으로 0.2% 넘는 전세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매매가가 결국 밀려올라갔다. 그러나 올해의 서울
신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상법 개정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언급된다. 최근 무리한 시도들이 철회된 것을 보면 그 영향이 주주환원 증가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체감은 일단 숫자에서 온다.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주식 배당수익률과 채권금리는 어느 쪽이 높은 게 정상일까. 언뜻 생각하면 주식은 위험자산이므로 당연히 주식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식시장 관련 모든 질문의 답은 시장에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한 (기발표 배당금 기준의) 코스피(KOSPI) 배당수익률은 1.79%고 한국은행에서 조회되는 국채 10년물 금리는 2.805%이므로 주식 배당수익률이 채권금리보다 낮다. (국채 10년물이 처음 발행된) 2000년 이후를 살펴보더라도 2016~2021년의 7년을 제외하면 주식 배당수익률은 꾸준히 국채 10년물 금리를 하회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봐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58조의3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창업벤처중소기업)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엔 취득세의 75%를 감면토록 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뒀는데 조세심판원은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해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고 해석했다(조심 2013지156 결정). 이렇다 보니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면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특법 제58조의3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상황을 두고 어느 펀드매니저가 한 말이다. 이 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연초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모두 틀렸다는 말의 또 다른 변명이다. 그 누구도 4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무려 1000포인트 상승하리라고 생각조차 못 했다. 순식간에 지수는 3000선을 넘었고 이제 2021년 6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3316을 목전에 두고 있다. 3000을 넘어서면 조정을 받을 것이라던 대다수 전문가가 점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은 다소 궁색하지만 그럴듯한 표현이다. 때때로 주가와 기업가치는 산책에 나선 강아지와 주인에 비유되곤 한다. 산책로에서 주인과 강아지는 나란히 걷다가 강아지가 신이 나면 저만치 앞서 달린다. 강아지는 주인이 어디쯤 오는지 흘끔 뒤를 돌아보고 주인이 오고 있으면 다시 내쳐 달린다. 그러나 주인이 뒤돌아 가거나 다른 길로 가려는 낌새가 보이면 앞서 가던 강아지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전략의 청사진을 제출했다. 경제산업 대도약으로 A1 3대강국, 3% 잠재성장률, 국력 5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하에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3대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지경학의 득세로 인한 엄중한 대외환경에다 대내적으로도 구조적 저성장의 본격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 정부 경제전략의 성패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나 실천보다는 말이 쉬운 법이고 그 승산은 엄중한 현실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짚고자 한다. 성장이라는 화두부터 보자. 구조적 저성장이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진단은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난제들이 저성장 때문이라는 시각이라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맹점들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진짜'라는 수식어가 붙겠지만 구조적 차원에서 성장의 한계에
'트럼프 관세'의 협상시한인 8월1일이 다가온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재예고하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등 미국과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단발 조치가 아니다. 1기 때부터 그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라는 방식으로 무역의 '결과'를 직접 조정하려고 했다. 대표 사례가 2018년의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다. 당시 그는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 관세부과를 선언했고 한국은 25% 관세 대신 '수출 자율규제'를 수용했다. 국제무역 규범은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거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 일명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명시적 보호조치보다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회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