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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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센 모습이다. 사상 최대규모의 감세계획이 담긴 이 법안에 대해 한때 그의 우군을 자처한 일론 머스크마저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간다며 "역겹고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히 대규모 감세로 인한 미국의 재정악화가 쟁점이지만 1100페이지가 넘는 이 법안의 한 귀퉁이에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충격적인 제안도 담겼다. 이번 세법개정안 899조에 실린 이른바 '보복세'가 그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불공정한 세금을 매긴 국가들(개인, 기업, 국부펀드 등)의 미국 투자수익(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에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부과 대상국으로 디지털세 등을 앞세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이 우선 거론되지만 한국 역시 물망에 오른다. 여러 예외조항을 고려하더라도 직접적 영향만 연간 5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측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간주하는 국가들과의 협상도구일 뿐이라고 해명하
2025년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자본시장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의 하나가 해소됐다. 많은 이가 이제 시장의 향방에 주목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변수가 있다. 바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이미 우리 사회에 도래한 현실이며 전문가들은 이를 '정해진 미래'라고 부른다. 한번 시작된 인구추세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금융·자본시장이 조속히 완충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5년에는 그 비율이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비금융서비스 제공 촉진이 시급하다. 앞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다양한 대응사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은행은 주택개량, 고령자용 주택 소개, 성묘대행 등 비금융서비스 제휴기업을 소개하고 조요은행은 보험·보안서비스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도 보험상
새로 선출된 제21대 대통령이 6월4일 취임한다. 새 대통령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해외 사례가 있다. 바로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여기는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2024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10억달러 이상 보유한 자산가의 재산은 GDP의 31%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4%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10년 록펠러의 재산이 미국 GDP의 1.5%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스웨덴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자산가가 7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996년 순자산 10억크로네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28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542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재산을 합하면 GDP의 70%에 달한다. 2024년 포브스 집계로는 10억달러 이상 자산가가 43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구 100만명당 4명의 비율로 미
지난 4월 중순 달러당 1470원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 환율이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 초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1360원선을 위협받았다. 물론 이후 약간의 되돌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달러약세 기조가 빨라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선을 하회한다. 불과 2~3주 만에 100원 이상의 환율하락이 나타난 셈인데 연간 환율 움직임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무엇이 이런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 및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낸 것일까. 우선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새로운 행정부의 감세가 미국 경제의 보다 강한 성장을 추동하고 관세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성장이 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졌다. 이런 기대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예외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US exceptionalism)라는 수사까지 만들어냈다. 독보적인 미국 경제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의 관세휴전에 합의하며 글로벌 경제의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기존 145%에서 30%로 크게 낮췄고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며 대응했다. 양국 모두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 고율관세가 자국 경제에 가져온 충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항만 물동량이 급감했고 중소기업들은 도산위기에 몰렸다.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으로 요동치자 미국 정부는 기존 압박전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미 장기간 지속된 내수침체와 부동산 위기로 경제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미수출마저 급감하자 경기침체 압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결과적으로 두 경제대국 모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피했다.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뉴욕과 홍콩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시장은 모처럼 낙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영상을 틀면서 그 영상이 남아공에서 학살당한 백인 농부들의 모습이라 주장하며 상대를 몰아붙였다. 영상은 남아공이 아닌 콩고에서 촬영된 것임이 밝혀졌으나 백악관은 해당 영상이 "아프리카에서 백인 농부들에 대한 박해를 상징한다"는 취지의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2기 취임 후 미국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했다. 또한 미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극도로 제한함에도 트럼프는 오로지 한 국가를 지정해 이 나라로부터 정치적 망명의 문호를 열었는데 그게 바로 남아공이다. 트럼프는 남아공에서 부당한 인종차별을 당한 아프리카너(네덜란드계로 남아공에 거주하는 백인)들의 미국 망명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다수의 아프리카너는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미국 망명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나 상당수는 이 조치를 환영하며 기대감에 들떠 있다. 이쯤 되면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
최근 국민의힘이 153만가구의 공실주택을 전국 지자체가 수리해 무상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DSR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심 내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을 만들어 도심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린벨트 등의 해제나 재건축·재개발 관련 기준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비사업 완화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측면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촉진하는 특례법도 신규로 만들고 뉴빌리지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한다. 주택연금에 실거주의무를 폐지해서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양도세 중과의 영구한 폐지, 비수도권 취득세를 면세하는 내용,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등 폭넓은 세제완화를 담았다. 이는 20대 대통령 공약에서 한 차원 더 완화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추가로 공공임대로 5년간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해제를 당하는 수급인의 잘못이 없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무 때나 도급인에게 아무 피해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 완성 전'에,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만약 해제통지서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수급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수급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5월15일 대법원은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2024다282184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를 배상하는 결과가 된다면 도급
금리가 낮아 투자처가 마땅히 없어서인지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높다. 설마 대형 금융사가 망할까 싶은데 금리도 높으니 횡재 같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세하지만 채권 보유자가 감수하는 리스크의 차이가 금리에 녹아 있다. 더구나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같은 특수한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만기의 차이 외에도 특수한 조건들이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판매하는 회사도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투자자들도 더 조심해야 한다. 특히 흔히들 콜옵션이라고 부르는 조기상환 요건에 주의가 필요하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은 분명 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회사가 부도 상태에 이르면 일단 자본이 손실을 부담하고 이후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순서로 손실을 본다. 그래서 일반기업의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대부분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무비율 수치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결정했다(조세심판원 2025년 4월10일자 2024서5752결정).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후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과세관청 등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논란이 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이 규정은 제척기간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 오래된 시계가 여럿 눈에 들어왔다. 망설였다. 고쳐 쓸까, 아니면 버릴까. 요즘 '정년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낡은 시계에 대한 고민과 닮았다. 조지 번스는 "우리는 늙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늙는다"고 말했다.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의미 그 자체다. 그렇기에 정년은 고용의 종착역이 아닌 인간 생애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응답이다. 정년제는 서구에서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정부의 공적 연금제 도입과 함께 제도화됐다. 1889년 사회보험법 이후 65세라는 연령기준은 사실상 국제적 정년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이 기준은 연금개시와 생애설계의 기준점이 됐고 일에서 복지로 전환되는 이행장치로 기능했다. 한국의 정년제는 일본을 통해 도입됐다. 조선시대엔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질서 속에서 정년이란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온큐(恩給)제도와 함께 관료 중심의 정년문화가 이식
도널드 트럼프는 변덕스럽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일관성이 있다. 그는 무엇보다 미국 경제, 특히 미국 제조업의 쇠락을 되돌리고 싶어한다. 지표만 본다면 미국 경제는 좋다. 하지만 IT 등 첨단 지식산업에서만 초호황을 보이고 대부분 전통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트럼프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본진이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민주당과 엘리트들이 추진한 미국의 패권추구와 세계화다. 미국 민주당 등이 이끌어온 세계화, 즉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승자는 미국 엘리트와 중국이다. 양자는 교묘하게 한 배를 탔다. 미국은 달러패권을 가지고 종이돈인 달러를 찍어 마음대로 전쟁도 하고 국가적 사무를 확장할 수 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 거대한 '전쟁머신'을 만들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방정부 조직을 확대했다. 이러한 연방관료 조직은 하버드, 예일 등 이른바 아이비리그 출신이 채웠다. 이들은 모두 국제주의자, 개입주의자이자 '큰 정부'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