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당선자 "혐의인정하나?" "그런 적 없다"

정국교 당선자 "혐의인정하나?" "그런 적 없다"

정영일 기자
2008.04.22 15:1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두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 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정 당선자는 잠시 취재진 앞에서 섰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별 당비를 낸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8호실에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밤늦게쯤 결정될 전망이다. 정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8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는 이한정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다.

정 당선자는 해외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가를 띄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H&T의 주가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가 나온 뒤 4000원대에서 8만9700원까지 급등했다가 11월 "사업이 무산됐다"는 공시와 함께 폭락했다.

정 당선자는 이 기간 중 주식을 일부 매각해 모두 34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양해각서 파기 직전이었던 점에서 이같은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