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얀마인 8명 난민지위 인정 판결

대법, 미얀마인 8명 난민지위 인정 판결

서동욱 기자
2008.09.25 16:24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마웅마웅소씨 등 미얀마인 8명이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낸 8명은 1988년 미얀마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 참여, 1994~1997년 국내에 입국한 뒤 2000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에 입국해 2000년 난민 신청을 한 뒤 5년간 미얀마 군사정부의 정치적 탄압 실태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 난민법 제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난민 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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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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