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운동가 2명 난민지위 인정-대법

중국 민주화운동가 2명 난민지위 인정-대법

서동욱 기자
2008.11.14 12:00

국내에서 중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벌여온 중국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중국의 민주화운동단체 한국지부 간부 A씨 등 중국인 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 중국 공산당 독재에 반대하는 내용의 '중국민주화 조항'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2005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들은 매년 6·4 천안문사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중국 민주화운동을 벌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에서의 활동을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미얀마인 마웅마웅소 등 8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웅마웅소 등 9명은 1994∼97년 입국한 뒤 2000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5년 소송을 냈다. 원심은 마웅마웅소를 제외한 8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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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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