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9일 마약 거래 사실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39) 경위를 뇌물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강남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이 경위는 2007년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 마약거래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마약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경위의 비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경위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