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검, '뇌물·횡령' 혐의 정 前비서관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 공금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4년 12월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고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년여 동안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영장 발부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취재진에게 "국민들께 죄송하고 노 대통령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공금 사실 등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얘기했다, 노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목적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2007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일부만 상가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보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활동에 대비해 조성한 비자금인지,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조성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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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지난 9일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