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 고시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 고시

신수영 기자
2009.07.08 09:57

10일 이내 노사 대표 이의 제기 가능

노동부가 8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된 4110원으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다. 사용자 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해당된다.

노사 대표가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면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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