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24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1997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캐나다계 임페리얼은행(CIBC)과 주식환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각서를 써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