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상문 前비서관 징역 7년 구형

檢, 정상문 前비서관 징역 7년 구형

류철호, 송충현 기자
2009.07.27 20:25

추징금 16억4400만원‥내달 25일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공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신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을 받고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당시 중부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박 전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를 주선했느냐"는 등의 검찰 측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강압수사와 관련한 대목에서는 "검찰이 범행을 시인하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으며 사흘 동안 5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에게 받은 3억원의 실체와 관련, "2005년 말 박 전 회장으로부터 '필요하면 금전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권양숙 여사에게 박 전 회장의 말을 전했다"며 "권 여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박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을 권 여사에게 행사비용으로 건넸는데 행사가 취소돼 돈을 보관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조사 과정 등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로 흘러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거래 사실을 시인했다"며 "서로 내가 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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