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장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각각 엇갈린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김모씨와 정모씨가 월곡 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은 주거 이전비의 지급 기준일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인정 고시일'을 배제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입자의 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라고 제한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99년 6월 하월곡동 일대를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사업시행 인가 고시는 2003년 8월에 이뤄졌다.
2001년 10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김씨 등은 조합 측에서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지정·고시가 이뤄졌던 1999년 6월로 봐야 한다며 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