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을 10월 재보선 불가
대법원은 18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7, 18일 이틀에 걸쳐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친 뒤 최종의견이 정리되면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달 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23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