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민간연구소인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황모(64, 예비역 육군 대령)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5년 초부터 최근까지 민간업체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군의 해안경비체제 정보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2년부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2005년 3월 국회 사무처 민간전문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부터 군사기밀을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국방연구원 재직 당시 수집한 2∼3급 군사기밀 등을 민간연구단체인 안보경영연구원의 공유 폴더에 올려놓고 타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방연구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현역 군인을 초청해 군사기밀이 포함된 내용의 강연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황씨의 기밀 유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같은 연구원 전문위원인 예비역 대령 유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이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기밀유출 과정에 퇴역 장교 뿐 아니라 현역 장교도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차세대 전투기 계획 등을 스웨덴 군수업체인 사브에 넘겨 준 혐의로 예비역 공군소장 김모씨를 구속하는 등 군사기밀 유출 사건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