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불합격 美쇠고기 정보공개' 판결 확정

'수입 불합격 美쇠고기 정보공개' 판결 확정

김성현 기자
2009.11.19 11:10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상 당사자가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일 이내 해당 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위생 조건'이 고시되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명과 주소, 위반 건수, 물량, 불합격 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검역원은 "경미한 위반은 광우병과 관계가 없고 해당 작업장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할 심각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불합격 수량 및 건수만 공개하고 작업장별 불합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민변이 요구한 정보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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