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장례식 방해)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에게 "사죄해.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십시오"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모(49)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형법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