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관련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혼인빙자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돼 3년4개월간 수감돼 있던 박모(31)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며 "박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여성 2명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2800여만 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박씨는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인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혼인빙자간음 법률 조항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