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부정부패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했다.
소방방재청은 2일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적발 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계처분강화 등 '청렴마일리지제'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반부패규제 합리화 제도개선과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등 정책투명성 진단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을 이달 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승진 및 직위승진 심사에 앞서 청렴도 및 개인역량 평가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해 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날 554명 전직원이 본인 스스로가 작성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중앙행정기관 39개 부처 중 20위로 평가받아 자성과 반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서약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