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친서민정책 강력 추진키로
앞으로 신용불량자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4일 여름철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최소화 및 피해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불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이중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해 가족, 친지에게 위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사전 압류돼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또 수산피해를 입은 가구는 선지급(50%)된 재난지원금을 정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농업·산림 시설물과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 어선피해 선지급금도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운영토록 해 예비비 승인 절차를 거치치 않게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축 희망자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대형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근원적인 피해요인 제거와 피해시설물의 단순 복구가 아닌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 개선복구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