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연령제한 위헌" 헌법소원

"경찰·소방공무원, 연령제한 위헌" 헌법소원

김경원 기자
2010.05.03 13:42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이 3일 "경찰·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로 정한 채용규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백모(32)씨 등 5명은 "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개인별 편차가 큰 체력조건은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젊은 인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외국의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타당성을 잃은 불평등한 제한”이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해 민간기업에게 연령제한 철폐를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이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경찰·소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만 경찰 순경 공채와 소방사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산에 따르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한 10여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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