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환골탈태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검찰 고위 간부 A씨)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믿음이 가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검찰 출신 B변호사)
검찰이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분주하다. 검찰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례적으로 전국의 간부들을 소집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졌고 지난 11일 '시민위원회'와 '미국식 대배심제'를 도입해 기소독점권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이 검찰의 기소 과정을 심의하고 검찰이 이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 권력의 근간인 기소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검찰권을 국민으로부터 통제받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방안을 보면 일단 검찰이 권력의 칼자루를 조금씩 놓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론 치고는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한 느낌이 든다. 과연 검찰의 말처럼 기소 과정에 시민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검찰 개혁의 초점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에 있다. 검찰이 개혁에 성공하려면 과도한 힘의 집중을 분산하고 '기소독점주의'와 '엘리트주의'에서 양산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해야만 한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급조된 미봉책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 당시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 개혁의 성패는 김 총장의 말처럼 바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달렸다.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우선 욕심을 버려야 한다. 또 상설특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큰 틀의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고질적인 패거리 문화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에 대한 대수술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기며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것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