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업체 휴온스를 상대로 "약제비를 반환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유지하다 제약사 32곳를 적발해 이 중 휴온스를 상대로 부당 지급된 약제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휴온스가 최고 상한 금액을 인정받기위해 공단을 속인 만큼 부당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액 10억여 원 중 70%인 7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지만 반환 금액을 1심 보다 낮은 3억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공단이 입은 손해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제비 고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부담금과 동일제제의 다른 의약품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수량만큼 판매됐을 경우에 공단이 부담했을 부담금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단이 입은 손해는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요양 급여 비용과 휴온스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양 급여비용과의 차액"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