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이상철 전 부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박연차 게이트' 이상철 전 부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배혜림 기자
2010.08.04 15:47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469만원을 구형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만난 경위,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1원 한 장 받지 않은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억울하다"며 "법원이 억울함을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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