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59) 서울시 정무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499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시장은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