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모(54·여)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조합은 2007년 11월과 이듬해 3월 조씨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분양을 신청하라고 통보했으나 조씨 등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2008년 4월 조씨 등에게 현금 청산금을 공탁한 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 등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만큼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현물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조합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주택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에 양도한 것과 다름없는 점 등에 비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