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독자들의 PICK! "결혼하면 돈줄 끊겨"...장윤정 친모, 도경완 '결사반대'한 이유 오윤아, 재혼 알리며 눈물…"시부모, 발달장애 아들 손자로 받아줘" '성추행 피해' 이름까지 바꾼 여군..."또, 상관이 알몸으로 덮쳐" "상간녀랑 하루 60통" 차도 뽑아준 남편...충격에 정신병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