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독자들의 PICK! "허리 돌림 죽여줬지?"...시모 병간호로 병든 아내 두고 '춤바람' '김민종 도박' 폭로하더니…MC몽 "난 프로 포커선수가 꿈" 부부관계 거절하면 난동 피우는 남편…5살 아들 '엎드려뻗쳐' 구타 "아내가 미성년자와 불륜" 안방서 스킨십...CCTV에 찍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