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독자들의 PICK! "이제 즐길것"...입상 실패 미 국대, 팬과 '스파 데이트' 인증 "계산적" 주사이모, 박나래 전 매니저 저격에…"뭐가 그리 당당?" "성소수자 지인과 불륜"…최동석, 박지윤 상간소송 각하에 항소 '성범죄' 사촌오빠 결혼, 부모는 쉬쉬..."예비 새언니에 알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