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의 임의 개조 △전조등·소음기 불법개조 △휘발유 자동차의 연료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을 비롯한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독자들의 PICK! "결혼하면 돈줄 끊겨"...장윤정 친모, 도경완 '결사반대'한 이유 오윤아, 재혼 알리며 눈물…"시부모, 발달장애 아들 손자로 받아줘" '성추행 피해' 이름까지 바꾼 여군..."또, 상관이 알몸으로 덮쳐" "상간녀랑 하루 60통" 차도 뽑아준 남편...충격에 정신병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