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성 설명의무 다하지 못한 책임있어"
투자자에게 역외펀드 상품구입 시 연계해 체결한 선물환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판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역외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강모씨 등 409명이 "선물환 계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신한은행 등 5개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은 일부 투자자에게 선물환 계약의 특성과 정상방식 등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치 않았다"며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강씨 등 투자자 37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 등에게도 파생상품 계약 시 위험성을 검토해야할 책임이 있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로 인한 환율급등은 예상하기 힘들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20~30%로 제한, 총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국민은행과 동양종합금융의 펀드상품을 구매, 손실을 본 투자자 대다수의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국민은행 등은 상품의 위험을 고지하고 약정서와 계약서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역외펀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역외펀드와 연계된 선물환 계약은 환헤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선물환 계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신한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50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