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항소심서도 해임부당 판결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항소심서도 해임부당 판결

김훈남 기자
2010.10.14 20:31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 교사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4일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송모씨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 다수의 학생이 응시하지 않게 했다"면서도 "이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송씨 등이 징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징계가 유력한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한 것일 뿐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토대로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신을 보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례에 비춰볼 때 송씨 등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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