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협의한 결과, 경기 양주, 연천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 발생 농가로 부터 반경 3㎞ 떨어져 있는 농가의 소, 돼지에 대해선 살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몰작업은 경기 양주와 연천지역 구제역 발생농가의 반경 500m 안에 있는 소, 돼지 등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구제역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소는 반경 500m, 돼지는 3㎞를 대상으로 살처분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양주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에서는 5만1000마리, 연천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에서는 우제류 3만2000 마리를 사육 중이어서 방역당국은 고심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