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중 1억여원 부분 무죄, 형량 줄어
줄기세포 논물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58) 전 서울대 석좌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남모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억여원의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계좌 거래 내역상 오간 금액이 공소 사실의 횡령금액에 미달한다"며 "유죄로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외에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이 기부받은 후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와 불임치료비 감면 등의 대가로 난자를 기부받았다는 혐의(생명윤리법 위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허위계산서 등을 통해 총 4억87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자금세탁 을 하는 등 사회적 위치 등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생명공학계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택, 이후 연구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 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4개 혐의 중 농협, SK로부터 연구비 10억여원을 가로챘다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제외한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