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 도이치증권 상대 민사소송제기(1보)

와이즈에셋, 도이치증권 상대 민사소송제기(1보)

김훈남 기자
2011.02.25 13:49

지난해 11월 일어난 '옵션쇼크' 사태로 89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와이즈에셋운용이 이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 현대와이즈다크호스사모파생상품1호는 이날 "옵션쇼크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서류상 회사인 사모펀드의 특성상 소송 진행은 자산운용사인 와이즈에셋운용이 담당한다"며 "소송에서 이길 경우 도이치증권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와이즈에셋운용은 "옵션쇼크사태로 890여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가운데 일부인 10억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소송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손해액 전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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