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정부에 배상받는다"...방법은?

"폭우 피해, 정부에 배상받는다"...방법은?

이태성 기자
2011.07.27 19:32

집중 호우로 수도권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관리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시설물 관리 등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서울 관악구에 살던 A씨는 2001년 장마철에 집근처 빗물이 고인 차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감정 결과 A씨는 인근 가로등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의 부모는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관악구에 75%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2007년 7월에는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차량과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현장과 인근 건물이 침수됐다. 당시 지하철 건설 시공사들은 안양천 제방 일부를 철거했다 다시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집중호우로 유실, 침수 피해가 생긴 것.

이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회사가 떠안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안양천 범람으로 차량에 대한 보험료 2억여원, 건물 보험료 55억여원을 지불했다.

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측은 "안양천 제방에 대해 관리할 책임을 게을리했다"며 시공사와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시공사, 지자체, 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차량 보험료 800여만원과 건물 보험료 21억여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는 안양천 제방의 유지 관리자"라며 "관리자로서 제방의 유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사무를 서울시에 위임했다 하지만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한민국도 안양천 범람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틀 동안 내린 400㎜ 이상의 폭우로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1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천 주변 차량 수십여대가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로 침수로 교통이 통제된 곳은 서울 17곳, 경기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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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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