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핵심브로커 유상봉 징역 2년 선고

‘함바비리’ 핵심브로커 유상봉 징역 2년 선고

뉴스1 제공 기자
2011.10.07 11:57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17일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을 목적으로 건설사와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희락 경찰청장 등 7명에게 총 3억 6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1억4000만원을 배임증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금품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점과 공직의 첨령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에서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구조적인 관행에 떠밀려 죄를 짓게 된 점,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한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유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유씨는 ‘함바비리’의 핵심 브로커로서 주로 고위 공무원들에게 함바 수주와 인사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유씨가 로비의 대상으로 삼았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전 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재판이 진행된 장수만(61)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관 시절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 및 상품권 8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바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청장은 2008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함바수주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고 대우건설로부터 거여동 특전사령부를 이천으로 이전하는 사업 수주와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브로커 유씨를 만나 일부 금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지만 유씨의 진술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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