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900만원을 선고받은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58)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국장의 변호인은 "함바 수주는 관할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의 직무가 아니다"면서 "함바 수주를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로커 유상봉씨도 원심에서 이 전 국장에게 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의 소개만 부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국장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건설현장 민원 해결과 고소 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씨(65·구속기소)로부터 8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일선 경찰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으면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았다"면서 "일선 경찰관에게 청탁 내용을 지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59)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 형사1부의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브로커 유씨는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