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려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나 국제 테러분자 등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법 외국인을 추적·조사하기 위한 제도다.
17세 미만 청소년·어린이와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정보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외국인 지문 제공이 의무화된 상태다.
미국(2004년부터)과 일본(2007년부터)은 이미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확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국과 EU 국가는 비자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