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고 의원을 상대로 당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시기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이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후보와 돈봉투 전달자를 직접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자금의 출처와 추가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4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만큼 수사의뢰서를 받은 다음날인 6일 수사의뢰 대리인인 김재원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8일에는 고 의원을 소환하는 등신속하게 수사해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당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소환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의원측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 사건 등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끈 주요 사건에서 잇달아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쓸린 검찰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고 고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민주당의 전신격인 정당에 소속했던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내에서) 금품 살포를 목격한 바도, 경험한 바도 있다"고 민주통합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전대 돈봉투' 파문이 자칫 민주통합당으로 확대되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돈봉투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돈을 전달한 측과 받은 측 모두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독자들의 PICK!
현행 정당법 제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