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신속수사, 실체 밝혀질까?

전당대회 '돈봉투' 신속수사, 실체 밝혀질까?

뉴스1 제공
2012.01.08 17:53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8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고 의원을 상대로 당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시기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이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후보와 돈봉투 전달자를 직접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자금의 출처와 추가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4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만큼 수사의뢰서를 받은 다음날인 6일 수사의뢰 대리인인 김재원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8일에는 고 의원을 소환하는 등신속하게 수사해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당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소환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의원측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 사건 등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끈 주요 사건에서 잇달아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쓸린 검찰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고 고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민주당의 전신격인 정당에 소속했던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내에서) 금품 살포를 목격한 바도, 경험한 바도 있다"고 민주통합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전대 돈봉투' 파문이 자칫 민주통합당으로 확대되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돈봉투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돈을 전달한 측과 받은 측 모두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정당법 제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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