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폭력 학생 '특별관리' 나선다

경찰, 상습 폭력 학생 '특별관리' 나선다

이미호 기자
2012.01.24 15:24

경찰이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교내 '일진회' 등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학생과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경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해당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폭력, 상습 상해,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학생과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관리대상 학생이 또다시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보복 폭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은 폭행·상해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폭행·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문제 학생 리스트'는 경찰 전체가 공유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후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상황이 심각해 관련 학생을 엄정 처벌하고 사후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라며 "다만 선도나 보호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건 접수시 즉시 보복 폭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 첫 주에는 매일 1회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보복 폭행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