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3차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 본점과 주요지점 등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축은행 대출과 자금흐름을 파악가능한 서류 일체를 확보 중이다. 이들 서류를 분석하는 대로 여신담당 임직원, 은행장, 대주주 등 관련자 소환을 할 방침이다.
합수단의 수사 대상은 영업정지된 은행들이 부실화된 과정에서 여신담당 임직원,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대표적인 예로 △담보를 잡지 않거나 부실한 담보로 거액을 빌려주는 배임대출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대주주 상대 대출 △저축은행끼리 대출을 해준 교차대출 등이 있다.
분식회계로 가장한 경영 상태를 바탕으로 후순위 채권 등을 발행한 것 과 금융당국 상대 로비 역시 수사대상이다. 또 은행 임직원과 짜고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차주들을 수사한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범죄피해액을 추적, 보전조치를 통해 은행에 되돌려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업계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 한국, 한주, 미래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4곳의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 예금은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