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친구의 심장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동네 친구 A씨(50)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A씨의 심장 부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B씨(50·무직)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업소 앞에서 B씨를 만나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을 건 뒤 A씨가 곧바로 갚지 않자 가지고 있던 잭나이프를 1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치료한 병원 관계자는 "조금만 상처가 깊었어도 심장을 다쳐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내 돈 11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고 자기 하고싶은 일 다 하고 사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지 300만원만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 서로 금액 차이가 크다"면서 "범행 당시 B씨는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 25번 입건 됐으며 4차례 구속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일 집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