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인터넷 언론매체인 '자주민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이모씨(4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이적표현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표로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기사를 작성해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 대표가 올린 천안함 침몰사건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 사회의 적지 않은 분열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08년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 등과 접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상 화합·통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 등과 접촉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주민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각종 선전물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5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타인의 명의로 만든 이메일을 통해 공작원과 70여차례 교신해 온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