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로 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적재산권 재판부이다.
재판장인 이기택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미국 하버드 로스클 국제조세과정 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사4부에는 이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이정환(42·27기), 김호춘(44·29기) 등 판사들이 배석한다.
변론준비기일 등 재판시작 전 2~3개월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첫 재판은 내년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쌍방 소송을 한 재판부가 담당했던 선례에 따라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8월 삼성과 애플이 각각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양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애플은 지난달 5일, 삼성은 지난달 6일 각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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