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 투표시간 연장 한목소리

야당 의원들 , 투표시간 연장 한목소리

김정주 기자
2012.10.08 11:57

[헌법재판소 국감]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65%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생계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투표시간을 연장해 근무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의 주당 편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 째에 해당하는 만큼 일과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19대 총선 당시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공휴일임에도 정상근무를 했다"며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원식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고학력, 부유층일수록 투표율이 높은 반면 저학력, 빈곤층일수록 투표율이 낮았다"며 "경제적 약자의 의사가 정치에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는 구조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가 근본이 돼야 한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서기호 의원 또한 "투표시간 연장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이 65%에 이르는 등 저녁 없는 삶, 휴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행정 편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현실적으로 투표하기 힘든 근로자의 입장에서 심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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