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내 법원 특허권 침해 소송의 1심 결과에 대해 애플이 법원에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14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측이 50억원을 담보하는 공탁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정지되는 시한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했다.
애플 측은 자사가 피고인인 사건에서 아이폰3GS·4 등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5일 항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제품 판매중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민사11부가 아닌 민사12부가 담당했고 정지 여부의 결정은 서면심리를 통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 8월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무선통신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아이폰 3GS와 아이패드 등 관련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 백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와 갤럭시탭 2종 등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를 명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가 피고인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지만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재산권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로 배정됐고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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