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존 리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판사(John Z.Lee·44)가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에 대해 배심원 평결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리 판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법률심포지엄2012'에서 배심원 평결에 대해 "경험과 연수 부족으로 부적절한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애플 소송의 배심원 평결을 예로 들며 "일반시민에게 특허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일부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존 리 판사는 배심원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심포지엄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애플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어떠한 증거를 받고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변호사와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보아왔을 때 배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허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모르고 있다"며 "기업 간 특허소송으로 승자와 패자로 나뉘기 전에 두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먼저 합의를 도출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존 리 판사는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 졸업한 뒤 프리본 앤드 피터스(Freeborn & Peters LLP) 로펌 파트너를 거쳐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고(故)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판사, 루시 고 판사 등에 이어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세 번째 한국계 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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